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12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25,929원과 그 중 37,007,030원에 대하여 199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25,929원과 그 중 37,007,030원에 대하여 199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