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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5: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수산 양만장 배합실에서 피해자 E(남, 62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물통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칼날의 폭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칼을 버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