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539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387,751원과 그 중 21,273,6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387,751원과 그 중 21,273,6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