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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9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서울특별시장은 1994. 4. 29. 서울 종로구 당주동 29 외 51필지 일대를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3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종로구청장은 2007. 11. 22. 디비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하고, 2007. 11.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7-5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종로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6-4 도로 121.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용도를 폐지하였다.

종로구청장은 2010. 8. 2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광화문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디비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4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0. 9. 8.부터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발굴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2. 7.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피고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4,786,018,3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2013. 1.경 위 매매대금은 4,086,7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2010. 9. 8.부터 2013. 1. 10.까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며 2013. 1. 3.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