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표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추가판단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결정한 예정가격 및 이 사건 물품제조계약에 관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재명세서에는 이 사건 선형보완에 투입될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선형보완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리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ㆍ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