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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1792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1998. 8. 7. 경기 가평군 F 과수원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의 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03. 12.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씩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또는 주변 토지인 경기 가평군 H, I, J, K, L 토지(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유휴농지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2000년경 피고들 소유 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면서 위 H, I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도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7 기재 위치에 밤나무 47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각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내 위 수목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