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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62102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주식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