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62102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주식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주식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주식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