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취소][공1999.6.15.(84),1169]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금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6. 5. 1. 소외 1에 대하여 판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0. 위 납세고지서가 주거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2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 출장을 가서 경비원에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경비원은 위 소외 1이 보름 전에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한 곳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거주하는데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번호가 없다고 대답한 사실, 당시 소외 2는 인터폰을 통하여 원고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재 중이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 날 바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인명별 전화번호부, 114 안내전화, 양산시 동면 사무소 등을 통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달 15.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