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7449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강서구 D 전 3,69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 강서구 D 전 3,69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