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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3. 05:10 경 위 ‘C 모텔’ 205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모텔' 7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3. 7. 17:00 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부근 야산 창고에서 I으로부터 대마 약 10g 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2017. 3. 9. 17:00 경 춘천시 J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K에게 그 대마 중 1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추송서( 마약류 감정 회보서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 × 100,000원, 대마 약 10g 은 20 회분 × 3,000원의 합계 26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