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2.2.15.(148),370]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외 2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문 기재 각 금원에 대한 1999. 12. 19.부터 2000. 1. 10.까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예금 등 채권의 실질적인 출연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외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을 그 예금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예금주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의 사실인정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창원남산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999. 12. 17.부터 2000. 1. 10.까지를 지급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 한편 위 소외 조합에서는 위 공고의 취지에 따라 각 예금주에게 개별적으로 보험금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그 안내문에서는 지급사무의 편의상 위 기간 중 각 일자에 조합원번호에 따른 무리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에게 지정된 일자는 1999. 12. 18.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그 일자 무렵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원고들의 위 보험금지급청구가 있은 후로서 위 지급안내문에서 정해진 지급기일(1999. 12. 18.)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심 주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공고된 지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00. 1. 11.부터 완제일까지 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9. 12. 19.부터 2000.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