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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5. 08. 선고 96구40327 판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제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

요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7, 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8의 11 대 180.4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2 대 179.8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35대 343.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토지로서 소외 망 유ㅇㅇ(공유지분 433분의 200)와 소외 최ㅇ열(공유지분 433분의 233)의 공동소유였으나, 위 각 토지의 소외 망 유ㅇㅇ 지분에 관하여는 1993. 6. 16. 원고 이ㅇ홍이 1993.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최ㅇ열의 지분에 관하여 그 중 778의 11 및 778의 12 토지 부분은 1993. 12. 16. 원고 이ㅇ홍이 1989. 9. 1. 공유지분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778의 35 토지 부분은 1993. 12. 16. 원고 이ㅇ창이 1989. 9. 20.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다.

나. 피고는 위 토지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기간을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로 하여 1994. 3. 5. 원고 이ㅇ창에게 금23,144,210원, 원고 이ㅇ홍에게 금8,197,910원(총 결정세액 19,861,402원에서 피상속인인 소외 망 유ㅇㅇ에게 과세한 세액 11,663,491원을 차감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1994. 4. 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 6. 2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는 1996. 9. 19. 원고 이ㅇ창에 대한 위 부과처분은 원고 이ㅇ창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세율과 기본공제액 규정이 원고들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그에 따른 세액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1. 16. 원고 이ㅇ창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을 금 10,921,94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 이ㅇ홍에 대하여는 금9,489,23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원고 이ㅇ창은 원처분 중 감액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원고 이ㅇ홍은 1996. 11. 16.자 증액경정처분이 각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되므로 이를 각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에 있어 과세표준과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할 것이나 1994. 7. 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7267 판결 참조),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8조제1항 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로 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은 법제8조제1항제1호 에서공장용 건축물'이라고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제11조3항 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 이ㅇ남과 강ㅇㅇ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각ㅇㅇ목재합판'이라는 상호와ㅇㅇ모사'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과 화학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비닐하우스 일부에는 목재절단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목재 소매업과 화학사 도소매업체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목재소매업에 부수한 목재절단작업 등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공장용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장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제8조제1항 ,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은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원고들은 법제8조제1항제1호 는 공장입지 기준면적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이 무허가건물을 공장용 건축물에서 배제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제8조 규정의 취지는 표현이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토지를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그 시행령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사 법제8조제1항제1호 가 유휴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장입지 면적에 관한 사항만을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장용 건물의 기준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행령에서 공장용건축물의 규모나 현황, 공장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기준면적을 정할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건물의 경우 그 전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6. 9. 19.자 국세심판소 결정에 따라 1996. 11. 16.자로 헌법제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세율과 기본공제액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이ㅇ창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을 금10,921,941원으로, 원고 이ㅇ홍에 대한 과세처분을 금9,489,23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