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785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화 18,742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화 18,742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