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되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는 일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으며,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
주택관리사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64조 제1항, 67조 참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는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4. 15.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시험과목, 시험과목별 시험범위와 출제비율 등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 제1차 시험(3과목): (생략) - 제2차 시험(2과목):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② 공동주택관리실무(세부사항 생략)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생략) 제2차 시험: 2과목, 과목별 40문항(객관식 5지 택일형 24문항, 주관식 단답형 16문항), 시험시간 과목별 50분 합격자 결정(제1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