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7]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서울강남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누55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설치된 제1종 수도물의 저수조와 제5종 수도물의 저수조 사이의 경계벽에 판시와 같은 용도의 구멍이 뚫리어 있고, 제5종 수도물의 저수조 내벽에 저수량을 일정 수위로 자동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볼탑이 제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실제로 제5종 수도물의 저수조 안에 채워진 물이 위 벽의 구멍을 통하여 제1종 수도물의 저수조 안으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급수를 혼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를 위 급수조례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징수를 면한 요금 등의 추징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를 혼용하였다는 부정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설사 그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거나, 위 급수조례 제30조 제2항 에서 급수장치의 소유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 시공자, 책임자, 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도 역시 받아들일 바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