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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저녁경 경상남도 양산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저녁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저녁경 위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