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 원심법원이 각하하여야 할 즉시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대하여 2008. 8. 25.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9. 5.에야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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