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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1624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