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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267 (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음식배달 등을 통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9쪽의 ‘나.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