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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251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8. 3.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