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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노166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공소장부본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하여 동거인이 수령하였으나, 그 후 1회 공판기일(2018. 9. 5.) 소환장이 2018. 8. 1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심은 2018. 9. 5.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로 반환되었고, 1회 공판기일 이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동거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보거나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해보지도 않고 2019. 3.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그 후 지정된 2차례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2019. 5. 1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동거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