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진주시 C 지상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공사표준계약서
1. 공사명: C 숙박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남 진주시 C - 공사면적 및 금액: 여관 470평 × 850,000원 = 399,500,000원
3. 공사기간: 착공 2014. 12. 10., 준공 2015. 3. 10. 4. 도급금액: 399,500,000원(부가세 별도) (중간 생략) 12. 기성금의 지급 - 선금: 일억원은 착공계 제출시 지급하기로 한다.
- 1차기성금: 일억원은 2층바닥 타설시 지급하기로 한다.
- 2차기성금: 일억원은 5층바닥 타설시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 옥탑타설 후 공사금 정산내용대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3. 특약사항 1) 위 금액은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근,레미콘자재와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및 비계설치, 해체)에 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나머지 공사(전기,소방,통신,설비,창호,수장공사,외부마감공사등)는 건축주 직영으로 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이후에 일어나는 안전관리 및 공사관계는 건축주가 책임진다. 2) 목수, 철근, 비계 설치비용은 록원건설(주)와 평당 460,000원에 하도급계약체결 예정이며, 철근자재 및 레미콘대금, 시공자 현장관리비용(총매출공사금액의 6%)을 계산하여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공사는 2015. 4. 6.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7. 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