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과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또한 그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