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20 2017가단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65,744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한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8차1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3,765,744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한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08차1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