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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185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2010. 2. 12.자로 도산한 위 회사의 근로자 E 등 4명의 체당금을 대신 신청하면서, 사실은 E의 실제 퇴직일이 2009. 6. 30.임에도 퇴직일이 2009. 11. 1.이라고 허위신고하여 5,625,000원의 체당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당금 합계 19,606,328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체당금이 모두 회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