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1 2013고정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2. 02:40경, 거제시 B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웨이타인 C과 1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주점 업주인 피해자 D(52세)이 “술을 그만 마셔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희 둘이 붙어 먹었냐, 이 걸뱅이 같은 년아, 야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하며 욕설을 하고 맥주가 들어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2. 03:30경 전항 기재 B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3병을 3번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02:40경 거제시 B 노래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3:30경 양주 3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