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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1460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0.3.15.(628),12607]

판시사항

고소장, 진정서의 작성과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여 그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라 할것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참조)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1973.9.29 대통령령 제6878호) 제2조 에 의하여 그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전제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 사법서사법이나 행정서사법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소위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기록을 살펴보니 정당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