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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6.2.15.(244),247]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이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그 후 위 원고들이 소외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대림산업 주식회사와의 정산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한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정산내역’(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중 이미 공개한 ○○재건축사업인수인계약정서 및 정산금지급통보서 외에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심리한 다음, 피고가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본안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개를 구한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건축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를 ‘종전 분양면적 + 지하주차장 2평’으로 정할 경우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이전인 2001. 7. 2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무상보상평수 제공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피고의 사업참여 경위, 피고와 소외 조합과의 재건축사업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