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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05:05경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인근 긴타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