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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하,1729]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제보의 내용 / 신고 또는 제보 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신고 또는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3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자본시장법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은 “금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 은 “ 제1항 부터 제7항 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 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 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4조 제1항 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 제1호 ),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제2호 ),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 제3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은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 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2012. 10. 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제1호),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제2호),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제3호)의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②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③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 ④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⑤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 제122조 또는 제123조 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⑥ 구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 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12. 22., 2010. 4. 9., 2011. 7. 20. 피고에게 한 각 신고의 내용(이하 ‘원고의 신고’라 한다)이 포상금 규정 제37조 제1항 각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2012. 3. 28. 주식회사 세븐코스프(이하 ‘세븐코스프’라 한다)와 관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여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의 신고는 세종IB기술투자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여 공모된 자금 중 100억 원으로 세븐코스프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뒤 세븐코스프의 재산을 매각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모자금을 횡령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포상금 규정 제3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가 이 사건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신고는 세종IB기술투자가 공모된 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M&A를 통해 세븐코스프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직접 횡령하였다는 취지임에 반하여 이 사건 조치는 소외인이 사채를 자금으로 세븐코스프를 인수하고 세븐코스프로 하여금 소외인이 보유한 금광개발회사인 PT. Seven Energy Indonesia 지분 51%를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그 매도금으로 위 사채자금을 갚고, 과대평가된 PT. Seven Energy Indonesia 지분의 양수도 공시로 세븐코스프가 해외 금광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형식의 무자본 M&A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② 원고의 2011. 7. 20.자 신고 중 인도네시아 금광개발에 123억 원을 출자한다는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조치와 유사하나, 위 신고는 세븐코스프가 상장폐지된 이후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피고는 이미 세븐코스프에 대한 기획조사 중이었다.

③ 원고의 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용이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조치는, 2011. 2. 11. 원고가 아닌 익명 제보자들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1. 3. 8. 한국거래소에 세븐코스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요청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신고가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7.4.선고 2012구합2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