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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8두3400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며(제7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제11조).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제87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제87조의2 제2항)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