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며(제7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제11조).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제87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제87조의2 제2항)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