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 2012. 9. 24. 21:09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삼거리
2. 2012. 10. 18. 06:30경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
3. 2014. 8. 15. 08:49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판곡초등학교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