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6]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 7.부터 1993. 10. 7.까지 사이에 외자를 도입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68억 원을 증자한 사실, 원고는 1993. 12. 29.과 같은 달 30. 관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호텔롯데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 1. 3. 원금전액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199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이 67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97. 8. 8.(원심판결문의 1987. 8. 8.은 오기이다),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1993. 12. 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부인하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3,370,523,1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관계법 규정의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적어도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는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1993. 12.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55조 제2항에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일 경우만을 그 배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그 일부만을 인정할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55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