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의 기준시점(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의 기준시점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최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보완을 마친 최종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관련 계획인구수에 세입자수 포함(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획인구수에 세입자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퇴비화 시설 설치 단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피고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설치단가를 산정할 때 퇴비화 시설의 설치 표준단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단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부지매입비용 산정에 변동계수 적용(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변동계수 1.3 이상의 최대변동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