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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24. 선고 2018누70082 판결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936(2019.05.24.)

제목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판단과 달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사건

2018누7008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외 1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62936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들에게 한 2006. 1. 귀속 증여세 3,005,250원 및 2010. 12. 귀속 증여세 297,114,0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7. 5. 11. 원고들에게 부과한 2006. 1.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0. 12.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2010. 12.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0. 12. 29."을 "2010. 12.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0. 3. 24. 보통주 20,000주, 2010. 12. 31. 보통주 34,000주가 증자되어 원고 전aa이 그 중 이 사건 제2주식을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의 자본금 추가를 위하여 원고 장aa이 2010. 3. 24. 100,000,000원과 2010. 12. 31. 170,000,000원을 출자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10. 3. 24. 주식수 20,000주가 증가되면서 자본금도 100,000,000원 증가되는 것으로, 2010. 12.31. 주식수 34,000주가 증가되면서 자본금도 170,000,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상황에는 원고 전aa 이외의 다른 주주인 원고 장aa과 윤aa에 대하여는 무상증자로 주식이 배정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주식이 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전aa에게 배정된 주식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지 여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제2주식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전aa은 2005년 개인사업체이었던 *** 섬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할 당시 지급한 돈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 이후에 입금된 돈을 모두 원고 장aa에게 지급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원고 장aa은 개인 사업체인 *** 섬유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의 대표이사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자는 원고 전aa이나 실질 소유자는 원고 장aa이라고 판단되므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전aa은 개인사업체인 *** 섬유의 직원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에서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 전aa은 ***의 감사로 임명되었다가 퇴임할 무렵인 2009. 1. 15.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이외에도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10. 12. 29.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명의가 원고 전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장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원고 장aa이 원고 전aa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장aa은 2006. 1. 27. *** 발행 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원고 전aa에게, 2,600주를 김aa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고 나머지 주식을 원고 전aa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은 2010년 1,462백만 원, 2011년 1,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과 2011년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