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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5.14 2020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7. 8. 1.부터 2017. 10. 2.까지의 물품대금 8,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2019. 12. 3.경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이 법원 2019가소122050)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8,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서류 중 원고의 서명이 없는 것은 원고가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물품대금 중 32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원고 측 담당자가 인수자로서 서명한 2017. 9. 25.자 거래명세표에 총 미수금이 11,5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8,46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3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채권 이외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원고의 변제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