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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25 2011고정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3. 11:3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포IC 쪽에서 매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룡초교사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브레이크를 잘 밟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로 차가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와 조수석 의자에 있는 휴대폰을 잡으려 몸을 옆으로 비틀다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며 차가 앞으로 밀려 피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봉고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