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가단19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가단197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윤화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