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186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