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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4. 18. 선고 2017가단118363 판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제목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118363 배당이의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DD지방법원 2016타경**7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8,956,621원 및 피고 DD시(3순위)에 대한 배당액 488,3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9,444,96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DD시 ○○구 G면 HH리 산159 임야 25274㎡ 및 같은 리 산159-1 임야 7621㎡ 중 6931/7621지분에 관하여 2013. 4.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각 부동산 및 같은 리 산159-2지분 임야 677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DD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2016. 11. 11. 이 법원 2016타경**7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가등기에 표시된 원고의 주소지[JJ시 KK로 247 (00동)]로 2016. 11. 14. 원고 명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배당요구종기(2017. 1. 31.)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2017. 11. 14.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할 금액 256,877,022원을 동DD새마을금고(1순위)에게 137,519,590원, 피고 DD시(DD시 00구, 1순위)에게 684,020원, BBB(2순위)에게 29,228,451원,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 3순위)에게 88,956,621원, 피고 DD시(DD시 00구, 3순위)에게 488,3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DD시(3순위)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에 관한 직권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 하나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고,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