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허가권사용료 명목의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 월 297,000원(이후 월 3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지급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나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제21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회분 이상의 관리비를 미납하자 원고가 2014. 5. 20. 피고에게 위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비 미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5.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