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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2고정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의 ‘테크노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 소재 ‘우리은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운행차량 발견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