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2012. 9. 중순경 경북 경산시 D(E대학교 웅비관 217호)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창에 '[일no노] 친구의 부인 남편은 옆에서 몰래 형수 잠시 할말있어 '란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로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피의자가 게시한 동영상을 캡처한 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