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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4. 21. 선고 2010구합16999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11 (2010.09.15)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농지와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근무형태, 농지의 면적과 논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추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0구합16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4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4. 경기 BB군 CC읍 DD리 300 답 3,008㎡(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지목변경을 통하여 'EE시 부곡동 300 전 3,00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3. 31.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210,19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 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0. 10. 24.경 EE시 FF동 260-3 GG아파트 205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EE시 관내(FF 또는 HH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1977년경 당시 ZZZZ 주식회사(현재 XXXX 주식회사이다)에 생산직 현장근로자(용접부문)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1999년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0년경부터는 위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위 1977년경의 입사 이후 EE시 Y동 소재 공장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 XXXX 주식회사가 전북 WW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EE시 Y동 소재 공장을 페쇄함에 따라 원고도 2006년경부터 전북 WW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며 주중에는 공장 부근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EE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또는 주 ・ 야간 2교대 근무이다.

3) 1992. 3. 1.경 EE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면서 이루어 진 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로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농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곽P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매일 아침 물꼬를 보고 가는 등 직접 농작업을 하는 것을 보아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들인 김KK, 주LL 등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새벽 일찍 나오거나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았고, 원고의 부탁으로 탈곡을 해주거나 모내기, 밭갈이 등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OO시 SS면 QQ리에서 RR정미소를 운영하는 선NN은 원고가 1993년부터 2002년경까지 자신의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나MM, 박UU, 강VV 등은 1993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원고가 수확한 쌀을 매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5) 원고는 1999. 6. 25. E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하였다가 처 염TT으로 조합원을 변경등록 하였고, 염TT은 EE시 xxx동 591 외 7필지의 농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다.

6) 이 사건 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다가 2004. 5. 12.경 원고의 신청으로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후부터 고구마 등 밭작물이 경작되었는데, 통계청의 자료인 '도별 논벼 주요투입물량 및 시간표'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와 같은 3,008㎡의 면적에서 벼농사를 하는 경우 해마다 소요 시간이 감소되어 1993년에는 연간 91.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9년에는 연간 41.37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일수 단위(1일 1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연간 9일 내지 4일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곽PP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농지와 원고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원고의 근무형태,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논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염TT 외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염TT이 이 사건 농지 외에 8필지의 농지를 소유 ・ 경작하고 있어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여 왔고 농지원부 등 공부에 경작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 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경부터 적어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 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이 추인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감면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