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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56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4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