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 법인 | 2017-10-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2017.10.23)
법인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1. 질의내용
○CI 및 BI 개발비용을 전 계열사가 분담할 경우 분담기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이미지통합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 CI 및 BI 개발을 계획중에 있음
*CI(Corporate Identity) :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한 것으로 기업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며 질서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기업경영에 그 목적이 있음
*BI(Brand Identity) : 기업이 사용하는 특정브랜드에 대한 정의로 브랜드의 이념·목적·활동·표현 등을 의식적으로 통일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하기 쉽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발된 CI 및 BI에 대해 각사 모두가 공동상표권자로 등록할 예정이며 CI 및 BI 개발비용 및 관리비용을 전 계열사가 사전에 비율을 약정하여 분담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12.>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말한다)이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영 제40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