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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2: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차봉을 집어 들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7. 02: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C모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D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등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새끼가 진짜 경찰이냐, 죽여 버리겠다, 너 내가 한대 쳐도 되겠냐, 좆같이 짭새 새끼들이 하는 일 없이 쳐오고 지랄들이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해서 경장 F 등에게 욕설을 하던 중 경장 F이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