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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 월급 11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2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B 콜 센터 C로 전화를 걸어, 연 이자 27.9%, 변 제약 정일 매월 15일,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통장계좌 E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