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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5 2019구합5780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1,683,27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일대 16,594.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총 472세대(= 토지등소유자 64세대 보류시설 1세대 일반분양 255세대 임대주택 1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명칭: C,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해당 사업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재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다. 원고는 2012. 7. 26.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조합원(임대 포함)을 제외한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부과되고 부담금은 일반분양가의 8/1000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당시는 468세대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7. 8. 4.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았다.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은 이 사건 정비사업 이전에는 총 100동의 건축물(무허가 1동 포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 건축물에는 총 195가구(= 가옥주 77가구 세입자 118가구)가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1,683,271,200원(= 이 사건 공동주택의 평균 분양가격 825,132,941원 ×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반분양분 255세대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전체 가구 수를 277세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