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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47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3층 131.23㎡중 일부 약 50㎡(305호)를 보증금 9,500만 원, 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가 2017. 10. 2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